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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정보

by ┃ 2020. 3. 12.

지적도란? 

지적공부 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의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도를 알기 위해서는 지적공부를 알아야 합니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을 말합니다.

 

 

 



오늘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리 팁을 드리자면 토지에 따라 지적도에 지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 주택공사 씨:리얼 지도를 통해서 지번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씨리얼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지적도 무료 열람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들어가게 되면, 주소, 도로명 등으로 원하는 토지의 위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최근 공지사항으로 열람제한 구역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자신이 열람하려는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개별공시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용도, 상대 보호 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용어들이 생소하고 어려울수 있는데, 해당 단어들을 클릭하면 친절하게 용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지도보기, 도시계획 현황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롤을 내려보면 '지역 ·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각 법률에 의거하여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일일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여 해당 법률을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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