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만드는 방법과 유의할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체크카드) 발급 방법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되며,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 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할인은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할인된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1. 카드 발급 가능은 언제 부터 할까?
4월27일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청소년 후불교통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4월27일~)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5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
2. 발급 가능한 대상은?
발급대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입니다.
- 다만, 기존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을 경우 청소년요금 적용 가능
- 기존 후불교통카드는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이 없어 성인요금만 적용
- 부정사용 방지 및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업권 내 총 1매로 제한
3.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 방법은?
- 전국 영업점(카드사, 은행) 방문 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
- 다만, 영업점이 없는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사 대표전화로 발급 신청 후 기타 필요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세부 신청 방법은 카드사별 재확인 필요)
4. 신청시 필요 서류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후 청소년 본인의 신분증과 아래의 필요 서류를 제출
①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청소년 기준 상세 또는 특정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인식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여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 되는 시스템입니다.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이용한도, 연체시 유의 사항
6-1. 이용한도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6-2. 연체시 불이익은?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 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 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단기연체정보는 10만원 이상 & 5영업일 이상 연체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됨
-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3. 연체시 제한사항
연체 시에는 이용 중인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결제계좌로 연체대금을 즉시 입금 완료해야 교통카드 사용 재개 가능
- 연체 이후 이용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정보반영 등에 소요되는 일정기간 동안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6-4. 카드 양도시 법적 처벌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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