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 위생이 필요한 업종, 위생관련 분야 종사자 (식품제조, 음식점, 커피자판기, 유흥업소 등) 들을 대상으로 식약처,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위생관련 업종에 종사함에 있어 이상이 없다는 증명을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현재는 보건증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서 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G - 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에도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 보건증 발급
1-1.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 나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 해야합니다.
1-2. 검사를 실시하고 처리기간은 약 5일 정도 걸립니다.
1-3. 보건소 검사시에는 검사비용, 3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급시는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4. 보건소 방문 검사시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는 학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1-5. 검사후 보건증을 수령하는데 방문 하는 방법 과 인터넷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1-6. 검사항목은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에 대한 검사가 있으며, 집단 급식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세균성이질 검사 항목이 추가됩니다.
1-7. 식품 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년 1회 정기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게 되면 보건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를 2번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왼쪽하단 <온라인 제증명발급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G-health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다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본인인증을 입력란이 나오는데,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주민번호 입력후 위 4가지 수단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메뉴를 클릭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건강진단결과서가 보이게 되고 여기서 접수번호를 클릭하고, 다음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출력이 진행됩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정상인 경우에만 증명서가 조회되며,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을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조회가 되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경우도 해당 보건소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이상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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