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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1순위 조건

by ┃ 2020. 6. 2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 중 하나로 특별 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뿐 아니라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각종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되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1순위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30% 내)

> 이정도 물량이면 꽤 많은 비중으로 공급돼니 자격기준이 되는 신혼부부라면 청약당첨에 상당히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며,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도 청약가능.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배점항목에서 혼인기간은, 3년이하의 신혼부부가 3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기간 점수에서 0점입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3.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3.2 소득기준 충족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②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 소득기준에서 많이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세전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세후로 잘못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시구요.


3.3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3.4 청약 신청 유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및 가점제

 

A.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순위산정 >

1순위 :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 미성년 자녀수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B.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별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8인 초과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655,729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기준) 추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산정기준 :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단, 세대구성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연간소득 확인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5.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1순위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청약 H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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