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6.17 대책 이후로 전세 대출 제한에 대한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기위해 규제 및 예외조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서민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보도를 접하고 긴장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6.17 대책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 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 매매를 규제 하기 위한 법이지 실거주할 서민들의 대출을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세대출 규제 내용 및 예외 조치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주요 적용 예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전세대출 규제 내용 및 예외 사항
1.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예외 사항>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a.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 및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의 이유로 실수요일 경우
b.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c. 구입아파트,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1.2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예외 사항>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 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 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 전세에서 자가 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2. 전세대출 규제 주요 적용 예 및 진실
2.1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2.2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2.3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2.4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2.5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 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2.6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이상 6.1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규제에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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