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처럼 시급노동자 또는 정직원, 계약직 사원에 상관없이 회사에 몸담고 일정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하여 일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것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의 규정에 따르면 1주에 만근을 한 사람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진다는 규정인데요. 이것이 '주휴일'이고, 주휴일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주휴일 = 주 15시간 결근없이 만근시 지급되는 '유급휴가'
주휴수당 = 주휴일에 대한 급여 '급여'
2.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근로자(일용직 근로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월급을 받고 일하는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따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결근 없이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회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그에 대한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주3회 근무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이것도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주휴수당이 1주일(5일) 만근시 차주(다음주)에 쉬는것이 법적 취지 이기 때문에 1주일 만근을 했더라도 차주(다음주)에 근무가 없이 퇴사했다면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1주일 만근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1주일 만근의 약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3회 15시간이상 근무를 약정한 경우도 있을수 있음)
3.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 하루 근무시간(주휴시간) x 시급
- 2020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8시간 근무시 68,72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휴수당은 68,720원입니다. (68,720 = 8 x 8,590원)
4. 주휴수당 계산기
①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② '시급'에서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하루 근무시간'과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주휴시간과 예상 주휴수당, 예상주급 까지 계산해 줍니다. 한주 근무규정과 실제로 근무한 한주 근무일수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후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주휴수당 관련 주의사항
① 주휴수당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14시간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무전 사업장의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② 근무전 임금과 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유급휴일)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외에도 다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미달되는 조건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법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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