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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IT 정보/스마트 금융 팁

증여세 면제한도, 한도액, 증여세율, 계산 방법 총정리

by ┃ 2020. 7. 30.

타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는 그 타인이 부모님이나 형제라도 반드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재산의 가치에 따라 증여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대해 면제가 가능한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물론 부정된 방법으로 면제를 받고 절세를 한다면 안 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알아보고 증여를 하는 올바른 절세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 우선 증여는 재산을 가진 타인(증여자)이 다른 사람(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상속은 재산을 가진 자의 사망으로 법적 상속권자가 재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는 살아있는 증여자가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재산을 가진 자의 사망으로 법적 상속권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납부는 의무이지만 여기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주어 일정 한도 금액 미만일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 증여세 면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자녀) 5,000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손주) 5,000만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친인척 1,000만원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자녀는 성년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의 경우 2천만 원으로 면제한도액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안되고 법적 혼인관계일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나 며느리, 사위, 형제는 면제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천만 원의 면제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 세율표 및 계산법

    - 증여세 계산 : 증여금액 x 세율 - 누진 공제액


    - 증여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르는데, 과세 표준 = 증여금액 - 증여 면제한도 금액입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예시 :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세율 30%를 적용받아 3억 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공제 받아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법

     

    >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 모의 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증여받을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하기를 클릭하시고,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받으실 재산이 있다면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간편계산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모의로 증여 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고, 증여받을 재산가액을 10억 5천만 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위에 제가 예시로 계산 한 것과 같은 금액이 나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산은 2억 4천만 원 맞게 나왔습니다.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9조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라는 게 또 있네요.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간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독려 차원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금 3%를 공제하면 최종 2억 3천2백8십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따라가니 세금계산이 어렵지는 않네요. 하지만 재산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때 셀프로 잘못 계산해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사에 맡기셔야 됩니다.

     

     


    증여세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 집값이 떨어지면 증여하기


    >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것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10년마다 증여하기


    > 증여세는 10년간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맞춰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이나 상가 또는 토지로 증여받기


    > 일반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낮은 기준 시가가 적용되어 절세에 유리하지만, 매매가격이 그대로 노출되는 아파트나 현금은 절세에 불리합니다.


    - 자녀의 통장 활용하기


    > 이것도 10년마다 증여하기와 같은 방법인데 자녀가 태어나자마다 2천만 원을 넣은 통장을 개설하고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 자녀의 창업 지원 차원에서 증여하기


    >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신탁 활용하기


    >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겨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놓을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연 4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 부담부 증여 활용하기


    > 재산을 증여할 때 빚도 함께 증여하게 되면 채무의 경우 공제가 됩니다.


    - 증여 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 절제 가능


    > 증여를 여러 명에게 하게 되면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증여할 때 주의 사항

     

    -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했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매매하거나 은행에 담보물로써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내 시가 감정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자의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즉,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30%가 할증과세됩니다. 단,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할증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및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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