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과 함께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근무하던 회사로 찾아가 봤지만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근로자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이내 포기하고 말지만, 단 한 달만 월급이 밀려도 삶이 휘청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디가 하소연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을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저도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액 체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액 체당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소액 체당금 관련 법 개정에 관련된 중요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액 체당금이란?
-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과 휴업수당 3개월치와 퇴직금 3년 치를 국가가 정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소액 체당금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 700만 원 / 임금, 휴업수당 : 700만 원 /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소액 체당금 신청조건
- 근로자는 퇴사 후(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 내에 소액 체당금 신청해야 합니다.
- 근무 사업장이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6개월 이상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 근무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관계없음)
소액 체당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퇴직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 또는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 소액 체당금 신청은 확정판결일(확정일 기준)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 근무지 소재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 인터넷 신청
> 검색창에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소액 체당금 > 소액 체당금 청구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 서면 신청
> 신청 서류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 지급 기간
- 소액 체당금 청구 후 지급기간은 통상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공휴일, 토요일 제외)
소액 체당금 신청서류
-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서
- 확정 판결문
- 확정 증명원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임금체불을 증명하는 통장사본
소액 체당금 관련 법 개정
- 소액 체당금의 경우 소액 체당금을 신청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14일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2020년 7월 23일 임금채권 보장 법 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 개정 내용
> 소액 체당금 신청요건 중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임금체불 확인원으로 변경될 것
> 퇴사 후 가 아니라 재직 중에도 소액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즉,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 확인원만 받아도 소액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확정판결까지 6개월 ~ 2년 이상 걸리던 임금체불 소송이 없어지고 소액 체당금 신청이 2~3개월 이내로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소액 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소송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가 길고 힘든 싸움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버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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