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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조건, 기간, 계산까지 총정리

by ┃ 2020. 9. 17.

계속되는 저출산의 문제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저조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도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고용불안,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비율이 예전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남자, 여자의 역할 구분도 줄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많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는 것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전일 휴직형과 근로시간 단축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격 및 기간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 육아휴직 사용 전 근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2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아빠 1년, 엄마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 특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적치하여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및 계산방법

     

    - 육아휴직 시작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지급


    > 복귀 후 지급 25% 제외 : 상한액 - 월 112만 5천 원 / 하한액 - 월 7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끝날 때까지 : 통상임금의 50%(상한액 : 월 12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지급


    > 복귀 후 지급 25% 제외 : 상한액 - 월 90만 원 / 하한액 - 월 70만 원

     


    -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6개월 후 :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지급 (25%)


    > 육아휴직 후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금(25%)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 종료 일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이 있는 경우 휴직 개시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일은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종료 예정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우편도 가능)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합니다.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3개월은 사후 지급분 25%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례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거나, 부부가 같은 자녀를 동시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하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양육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그 모든 사정을 헤아릴 순 없지만 최대한 도움받으셔서 행복한 양육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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