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집값이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면서 출산율 또한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데요.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집마련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등의 계층에게 특별공급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배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조건에 부합하는 19세 미만의 3명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특별공급을 하는것입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분양가9억을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민영주택입니다.
-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 내 또는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15% 내로 공급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중 첫번째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을 말합니다.
소득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분
-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자산기준
-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건물,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 자산보유 기준 2억1천5백5십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의 경우 자산보유 기준 2천7백6십4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6회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기준
- 청약신청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1세대당 1인, 1건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인2건이상 신청을 할경우 모두 무효됩니다.
- 1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기준
- 당첨자 선정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평점요소중 미성년자녀수의 배점기준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무주택기간입니다. 미성년자녀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자 선정에 유리한것입니다.
다자녀가구 배점표
다자녀 특별공급 제출 서류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가입확인서등 자격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등 소득입증 서류도 제출해야합니다.
다자녀가구 자격입증 서류
여기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배점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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