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세 연납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걸 아실텐데요. 1년에 두번이다 보니, 한번은 잘 납부하고 한번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괜히 더 많이 내는것도 같고 부담된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사실 분납하여 납부를 하면 더 많이 내는거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이라고 해서 한번에 납부를 하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납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달 다가오는 연납기간에 반드시 납부하시고 몰랐던 분들도 꼭 연납 신청하셔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와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는 내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게 되면서 도로가 손상되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매연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자동차로 인해 공공의이익에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을 하지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6월,12월) 납부하는 후불제 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한번에 선불로 연납하게 되면 최대10%공제 받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 신청으로 한번에 납부하면 공제율을 적용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4번의 연납신청 기한이 있는데요. 1월에 부득이 하게 납부를 못해다고 하더라도 공제율은 낮아지지만 3,6,9월에 납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1월에 못하셨다면 다른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물론 1월에 납부하시는게 가장 유리한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반드시 1월 납부기한에 신청하시어 큰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납신청기간 및 공제율
> 1월 16일 ~ 2월 1일 - 10%
> 3월 16일 ~ 3월 31일 - 7.5%
> 6월 16일 ~ 6월 30일 - 5%
> 9월 16일 ~ 9월 30일 - 2.5%
- 2021년 1월 연납신청/납부기한은 1월 16일 ~ 2월 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자동차세 연납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 방법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문납부
- 방문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시어 납부하시는 방법인데요. 요즘같은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방문납부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지서 납부
-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집도 어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실때에는 지자체의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납부관리하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자동차세연납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현재는 자동차세 연납/납부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납기간에 다시 접속하셔서 안내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저같은 경우 위택스에서 메일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납부서가 오게 설정해놨습니다.
메일로 납부서가 오게 설정해놓으면 본인의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바로 고지서를 보고 편리하게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자동차세 납부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로드합니다. 스마트위택스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 신청을 클릭합니다.
> 현재 신청, 납부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하단에 신청, 납부기한이 안내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연납을 한뒤 중간에 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팔았을때 미리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는데 자동차를 못타게 되어 버리면 너무 억을할텐데요. 다행히 자동차세 환급제도가 있어 자동차를 소유한 일수를 빼고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택스에서 환급신청 > 지방세 메뉴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환급금 발생 시점으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소멸하기 때문에 받으실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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