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중 입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을 받는 저소득 청년들 대신 저축을 해주어, 정부지원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통장을 말합니다.
탈수급이란 정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생계급여등의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생계급여수급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는 것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이익인 통장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을 받고 있는 청년을 대신하여 정부가 저축을 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어, 정부지원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빠르게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통장으로 본인이 저축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통장을 말합니다.
- 이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생계급여등의 수급으로 낮은 근로의지를 갖게 되는 청년들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10만원을 정부가 저축해주고,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줍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x 45%(장려율)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자격은 생계급여 수급중인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있어 1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자격이 충족되었다면, 타가구원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내용
지원방법
- 청년희망키운통장 지원은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10만원을 정부가 저축해주고,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을 추가적으로 지원,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가 3인 가구 기준으로 119만5185원일 때 소득이 0원이라면 119만5185원을 모두 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급여액 119만5185원에서 소득액100만원을 차감한 19만5185원을 수급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100만원의 공제액중 10만원을 정부가 매월 통장에 저축해 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00만원에 대한 45%인 45만원(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총 매월 55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23,000원까지 입니다.
- 이때 본인이 저축하게 되는 의무 납입은 없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입기간 및 적용금리
- 가입기간 : 5년 / 만기일시지급식
- 적용금리 : 최고 연 3.55% (기본금리 연 2.75% + 우대금리 연 0.80%)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은 3년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조건으로 지원됩니다.(탈수급) 단,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만기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 해지되고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사업 참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최대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등)
- 사업 참여기간 중 군입대로 통장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나 가구원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게 되면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기간(3년) 중 탈수급을 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중위소득60%)에서는 본인 희망여부에 따라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3월간 평균 소득상한이 초과되면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은 종료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용 용도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은 주거 또는 교육, 취업이나 창업등의 청년의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이나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등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서류제출은 문의를 통해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지원절차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및 요건, 지원신청 방법 정리 (0) | 2021.02.22 |
---|---|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대상 조건 및 수급금액 비율은? (0) | 2021.02.19 |
노후 경유차 기준 및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1.02.16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자격 대상, 신청방법 (0) | 2021.02.09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수급자격 및 신청안내 (0) | 2021.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