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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대상 조건 및 수급금액 비율은?

by ┃ 2021. 2. 19.

어린 자녀들, 소득능력없는 배우자등 더이상 부양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가족이 아닐까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평소 열심히 가입하고 계셨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바로 유족연금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중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족연금 수령 조건 및 수급액

     

    -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조건은 가입자의 사망일이 2016.11.30 이전과 이후에 따라 다릅니다. 


    수령조건

     

    - 사망일 2016.11.30 이전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자(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사망이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 장애등급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입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사망/ 단,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 사망일 2016.11.30 이후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또는(였던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액 비율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


    유족연금 수급 대상

     

    - 유족연금은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


    유족연금 지급제한 사유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배우자가 2등급이상의 장애, 2사망자의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2급이상의 자녀의 생계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 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자녀나 손자녀인 경우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된때 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장애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다시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한경우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제한 사유


    -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자살의 경우에는 지급됨)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 다음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때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단, 장애등급2급 이상의 자녀, 손자녀는 예외)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신청인

     

    - 급여지급청구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법정대리인 및 임의대리인 청구 가능


    청구기한

     

    -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 부터 5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 수급권 발생일보다 늦게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등은 필수 구비 서류입니다. 기타 해당시 필요한 서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및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 또는 우편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노령연금이 아닌 유족연금을 받는다는것은 너무 가슴아픈 일입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족연금이 큰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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