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 건강보험료

by ┃ 2020. 4. 3.

<전국민 100% 지급으로 금일 추경안이 통과 하였습니다.본 포스팅은 기존 기준 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기만 바랍니다>

 

정부는 3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발표하였고, 그리고 오늘 4월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쉽게 말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잡는것입니다. 이 기준이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일 경우 차이가 날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 지원 대상자

소득하위 70%  (단, 소득하위 70% 일지라도 고액자산가는 선정 에서 제외를 검토)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 규모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2. 지급 단위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 단위 지급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3.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를 활용

 


4.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예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5.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제도소개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조회 
홈페이지 메인에서 민원신청 > 상담문의 >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 중앙 정부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 발표되면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