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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 발급

by ┃ 2020. 4. 15.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방문하여 받을시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시는 무료입니다. 


사용하는 PC에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것이 당연하겠죠?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프린터 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먼저 아래 링크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간혹 민원24부터 접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24에서도 결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링크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홈페이지 메인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조회에서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준비하신 공인인증서를 연결한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부.모서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정보만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제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증명서 발급 옵션을 선택한 후 출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발급 가능 대상자 확인을 할수 있는 안내를 보실수 있습니다.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발급 가능 대상자 확인을 클릭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발급가능 대상자 확인을 보시면 신청인과 신청대상자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 중인 신청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신청대상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발급가능 대상자 확인>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조건에 맞게 메뉴를 선택한 후 발급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출력을 하실수 있는데 <발급> 메뉴 말고 <열람 후 발급>을 선택하신 후 출력하시면 문서 내용을 최종확인한 후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 출력을 하실수 없다면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무인증명서 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에서 <문인증명 발급기 찾기> 메뉴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출력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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