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기존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하려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 10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기부를 선택할수 있는 장치를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대상
- 이의신청 방법 :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 : ‘20. 5. 4.(월)부터 해당 주민센터
2. 지원금액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3. 대상 확인 및 신청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 (URL: 긴급재난지원금.kr)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4.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카드 (온라인 : 5.11일 신청 시작 → 5.13일 지급 시작)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 11.(월) 07:00부터 )
-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습니다.
-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방문신청 및 지자체별 온라인 :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 온라인 상품권 선불카드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 18.(월) 09:00부터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 18.(월) 09:00부터 )
-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 5. 18.(월) 09:00부터 )
-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현금 (5월 4일 계좌이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 지급
5. 혼잡에 따른 요일제 기획
- 전 국민들께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6. 기부금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6-1.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
6-2.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
6-3. 인센티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
이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차후 정부발표에 따라 내용을 수정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 국민은행 영업시간 및 특화지점까지 총정리 (0) | 2020.05.06 |
---|---|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약 (0) | 2020.05.04 |
한국조폐공사, 2020년 한국의 주화 (기념 주화 쇼핑몰 예약 ) (0) | 2020.04.29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0) | 2020.04.27 |
경기도 지역화폐 지역별 인센티브(포인트) 및 환불 기준 (0) | 2020.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