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간단히 요약해드립니다. 먼저 5월 4일(월)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그럼 현금 대상자 외의 국민들은 어떻게 시청해야 하는지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급
-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2.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 일시 : 5월4일 시작
-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URL: 긴급재난지원금.kr)
- 방법 :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
- 준비 :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 세대주의 기준 :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조회 서비스 이용 기준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3.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 신청자 :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시 '요일제' 시행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월 11일 (월) 07:00부터 )
- 오프라인 신청 :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신청 ( 5월 18일 (월) 09:00부터 )
4. 긴급 재난지원금 상품권, 선불카드 수령
- 신청자 :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시 '요일제' 시행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신청 (5월 18일(월) 09:00 부터)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5. 18.(월) 09:00부터 )
5. 긴급 재난지원금 고령,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 고령, 자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 드립니다.
- 신청기간 : 5월 18일 (월) 09:00 부터 ~
6. 이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5월 4일 (월) 요일 부터 ~
- 신청방법 : 주민센터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 통보 -> 지원금 신청
7.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 2020년 8월 31일 까지 사용
-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
- 잔액은 환급불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검색 리뷰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신용 체크카드 (0) | 2020.05.08 |
---|---|
KB 국민은행 영업시간 및 특화지점까지 총정리 (0) | 2020.05.06 |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 및 신청 방법 (0) | 2020.04.30 |
한국조폐공사, 2020년 한국의 주화 (기념 주화 쇼핑몰 예약 ) (0) | 2020.04.29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0) | 2020.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