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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by ┃ 2020. 5. 12.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지계존속 포함) 그리고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인정 조건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혹은 소득 및 재산요건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맞아야 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준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다시 국민건강 홈페이지 메인 상단메뉴 중 '민원신청'에서 '자격'을 클릭합니다.


자격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격사항을 기본 메뉴로 이동 됩니다.

 

 

그럼 아래 이미지와 같이 가입자 구분으로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로 구분되어 표기 되어 있습니다. 부양자인 본인은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인 가족은 직장피부양자로 표기 됩니다.

 


자격상태 또한 현자격 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이 완료됩니다.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증번호를 알아두어야 할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증번호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자격기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분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취득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인정기준 바로가기>


피부양자 확인 서류 발급시 직장인가입자 서류 외에 피부양자 본인의 서류도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피부양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에 링크해드렸습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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