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총정리

by ┃ 2020. 7. 1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 부터 주거, 의료, 교육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렵게되면서 예전에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각종 생활비 지원인 급여지원과 수수료에 대한 면제제도 그리고 각종 면제제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급여 지원(생활비지원)

    - 주거급여 :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등의 다양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경우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인당70만원, 쌍둥이140만원)

    -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적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등을 위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면제 및 감면 제도 

    세부 사업별로 세액을 감면,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 자동차세 감면
    - 지방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상하수도 요금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종량제 봉투 무상제공 또는 감면
    - 도시가스 요금 지원
    - 전기요금 할인
    - 통신요금 면제 또는 감면
    - 인터넷 서비스 감면(30%)
    - TV수신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문화생활, 교육, 일자리 등 기타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성인에게 지원합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 감각적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뇌병변등록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만12세이하)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 지급(차액은 본인 부담)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초,중,고등 자녀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교우유급식 : 연250일 내외로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무상지원합니다.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영아(0~24개월)에게 국민행복카드에 기저귀(월64,000원),조제분유(월56,000원) 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또는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9만원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으로 지원합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 : 2002.1.1 ~ 2009.12.31에 출생한 여성청소년에게 바우처 포인트로 월11,000원의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① 부모, 자녀(사위,며느리 포함), 계부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③ 학대, 폭력, 이혼등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해외이주, 교도소 수간, 군복문 중인 경우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265,005원(7인기준 - 6인기준)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위에 제시된 혜택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는 혜택없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혜택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3.2.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중간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버튼을 클릭합니다.


    3.3.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밑에 '기초생활수급' 버튼이 나오는데 클릭합니다. 


     

     

    3.4.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오고 밑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쭉 나옵니다. 이 중 원하시거나 관심있는 지원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또는 검색창에 원하는 지원내용이 있는지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5. 지원내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원대상, 선정기준, 혜택내용, 신청방법, 문의처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