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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 2020. 6. 28.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수급자의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내용

 

① 주거급여 지원금액(현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면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 합니다.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4%적용))

 

 

 

-기준임대료의 기준

 


② 유지수선급여(현물)


-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시 유지수선비(집수리등)를 지원합니다.


-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등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노후도에 따른 지원 기준

 


2.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3. 주거 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주거급여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입니다.

 


① 임차급여제외 대상자


-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 위탁 입양아동


② 유지수선급여 제외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정상적 거처


4. 주거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5. 주거 급여 신청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등

- 문의처 : 주거복지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044-20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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