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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기간 종료일은?

by ┃ 2020. 6. 24.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공매도 금지 라는 결단을 내렸었습니다. 이 시장 안정조치 발표문은 2020년 3월 13일에 발표 되었으며, 올해초 코스피 지수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주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전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였지만, 주요국가들의 주가가 하루만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과열종목 지정은 부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융위원회는 주식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 하는 방안으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한것입니다. 그럼 시장 안전조치 중 6개월간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기간과 종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매도 금지기간

2020년 3월 16일 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9월 초 정도 예상)

*3월 13일 발표당시 코로나19확산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혹은 종료를 검토한다고 발표한바 있기 때문에 종료일이 확실히 결정된것은 아닙니다. 

 

 

 


2. 상장회사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완화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자사주 매입은 주가 하락 방어나 상승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3.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 정부 발표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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