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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

by ┃ 2020. 7. 28.

예전에는 등기를 신청하고 열람하고 발급을 받으려면 관공서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등기를 열람하고 발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거래 시 여러 번 발급을 받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으려고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기 위해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 열람 및 발급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쉽게 등기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


>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동산, 채권 담보등기에 대한 열람 및 발급 등의 업무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의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열람과 발급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열람용 등기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관공서에 제출용으로 사용하시려면 발급용으로 발급받아 출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를 여러 건 열람 또는 발급받으실 때에는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 여러 개의 등기를 한 번에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일 경우 1건씩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재지 번의 부동산이 쭉 검색됩니다. 이 중 열람할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 다시 열람할 부동산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여기서는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소 사항까지 열람하고 싶다면 전부를 선택하고 현재 소유현황이나 특정인지 분 및 지분 취득 이력의 경우 일부를 선택하는데 특정인지 분 및 지분 취득 이력의 경우 명의 인명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두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여기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결제 대상 부동산에서 결제하시고 열람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필요 없다면 쓰레기통 버튼을 눌러 삭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및 발급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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