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장마가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 9월이 되니 저희 동네도 이사를 오고 가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월세 이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월세 또는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가 확정일자 받는 일이라는 걸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최소 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확정일자 요건 및 효력
1.1.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 즉, 이사할 곳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모든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1.2. 확정일의 요건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 전입,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야 확정일자의 요건이 충족되고 그래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1.3. 확정일자의 효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한이 생깁니다.
> 대항력 : 제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내 보증금에 대한 지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 우선변제권 :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로 인해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경우 확정일자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하는 시기
- 확정일자는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로 인해 발생하는 효력 중 우선 변제권의 경우 확정일자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서 거주지가 바뀌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기관에 이제 이 주소지에서 살게 되었다고 주소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효용이 생기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갖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확정일자 주민센터 및 인터넷 발급 방법
4.1. 확정일자 수수료 및 구비서류
- 수수료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600원) / 인터넷등기소(500원)
- 구비서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4.2.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입력, 검색 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확정일자 받는 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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