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대출이 빠르게 소진, 마감되면서 아쉽게 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1년도 1월에 다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대출 및 긴급대출에 필요한 제출서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대출이란?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것을 말합니다.
현재 2020년도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은 마감되었고 2021년 1월 부터 다시 긴급대출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대출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대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우선 소상공인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에 부합되는 기준은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이렇게 두가지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시근로자5인 미만인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단, 제조업 및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입니다.
- 제외대상 업종은 유흥향락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업종, 부동산업등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2천만원 이내에서 긴급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연1.8% ~ 2%의 저금리로 지원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상환은 거치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5년입니다.(2년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대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나의 부동산 정보(개인소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 보험 납부내역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 및 신청방법
- 정책자금 긴급대출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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