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린랜서등을 대상으로 오는6일 부터 3차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3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및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기존지원자 - 50만원(별도 심사 없음) / 신규지원자 - 100만원
-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존 지원자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생계지원금 50만원
저금리 융자자금지원
집합금지 업종 - 1.9%대 저금리 / 집합제한 업종 - 2 ~ 4%대 금리 지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들에게 공제율을 7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등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 18세 ~ 34세 청년 : 구직자이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2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이하
- 35세 ~ 69세 중장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
지급일
- 3차 재난지원금지급은 2021년1월6일에 사업공고를 발표하고 2021년1월11일에 지급을 시작해서 1월중에 지급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지급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안내문자발송을 동시에 진행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11일 부터 지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2021년 1월 6일 부터 사업공고가 발표되기 때문에 자세한 신청은 사업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 하고 지역 거점별로 현장 창구 운영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게 지급은 빨리 지급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2,800여개의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처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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