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가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건데요. 아르바이트 시급이 올라가니 알바생 입장에서는 좋은일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더 큰것같습니다.
어서빨리 경기가 회복되어 최저임금이 더 합리적인 수준까지 오르고 최저임금이 고용주에게 더이상 부담스럽지 않은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월급실수령액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고용주가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고용주는 3년이하의 징영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으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 2021년 최저임금 : 시급8,720원
-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일했을때 월 환산액은 1,822,480원 수준입니다. 2020년과 비교했을때 1.5%가 올랐는데요. 시급 130원이 인상되었고 월금으로는 27,170원인 인상되었습니다.
올해가 가장 적게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폐업도 많아지고 경제 상황도 좋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IMF때 2.7%가 인상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얼마나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짐작이 됩니다.
2021년 월급실수령액
-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이것저것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우리가 받는 월급실수령액은 실망스러운 금액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 1,822,480원을 기준으로 봤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대략 1,653,080원이 됩니다. 세금은 연봉에따라 다르게 공제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 적용기간 및 지급대상자
-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지급 대상자 : 근로자가 1인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박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신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최저임금 및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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