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또는 영세중소기업 사업자 분들은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부터 시행되어 왔고 매년 조금씩 변동되는 내용이 있어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변동사항을 반드시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영세한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헤 최저임금인상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함께 많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의 경영부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요즘같은 시국에 알맞은 정부지원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지원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합니다.
> 단시간 노동자 지원 :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4만원 /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만원 /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2만원 /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지원 : 2일 이상 5만원 /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신청기간
- 2021년 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 2021년 1월 지원금은 1월25일 지급예정이고, 2021년 신규 신청 지원금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은 매월15일 (계좌로 직접 지급)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원대상의 월평균 보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용근로자 : 월 215만원 이하 > 월 219만원이하
- 일용근로자 : 일 99,000원 이하 > 일 100,500원 이하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11월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한해 2021년1월1일 ~ 2021년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자는 7월 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액등의 변동이 있을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에 속하는 많은 소상공인분들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자분들의 신청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되고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의 해소의 수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장점 및 가입방법 알아보기 (0) | 2021.01.19 |
---|---|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알아보기 (0) | 2021.01.18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1.01.1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방법 및 대상 안내 (0) | 2021.01.11 |
2021년 스포츠바우처 신청기간 및 홈페이지 신청 안내 (0) | 2021.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