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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방법 및 대상 안내

by ┃ 2021. 1. 11.

직장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고 퇴직을 할때에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사실 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한 직장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퇴직금은 직장인들 노후의 경제적 버팀목이 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하지만 근무현장의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금 알아보는곳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내용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 퇴직공제금은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및 직종에 제한 없이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은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 빠른메뉴 >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


    방문신청 및 우편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및 우정사업본부 방문 / 우편(등기), 팩스


    퇴직공제금 제출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 비대면(우편,팩스,이메일)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발급3개월이내의 인감증명서 제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경남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 수협,신한은행,신협,전북은행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행복 지킴이 통장


    여기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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