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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IT 정보/IT 인터넷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전화번호 안내

by ┃ 2021. 3. 8.

인터넷이 발달하고 금융, 쇼핑, 교육등 거의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다보니, 이에 따른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도용이 가장 많고, 스팸,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스미싱, 피싱등의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사기, 불법 컨텐츠 범죄등 셀수 없이 많은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등의 범죄는 가해자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로 인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사이버수사대 신고, 상담 전화번호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이란?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이버 범죄 신고 및 상담을  경찰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사이버 범죄에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거나,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고,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사이버 범죄의 종류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계정을 도용하거나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등의 행위인 해킹을 한 경우

 


- 흔히 DDos라고 하는 서비스거부공격인데요. 이는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사용불능.성능저하)를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직거래사기, 쇼핑몰사기등으로 금품을 편추한 경우

-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가 되도록하는등의 신종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등의 범죄

-  그외에도 개인의 위치정보 피해나 사이버 저작권 침해등의 범죄


불법컨텐츠 범죄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는 등의 행위인 사이버 성폭력

- 스포츠토토 또는 경마, 경륜등의 인터넷 도박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또는 사이버 스토킹

- 기타 사이어스팸메일등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신고방법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 사이버수사대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경찰서 방문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보다 신속하게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절차

 

-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는 피해당사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경찰서를 직접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대상 

 

-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범죄행위로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는 신고접수가 불가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

 

- 긴급신고는 112(무료)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 민원상담은 182(유료)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하루가 멀다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신고하셔서 도움받으시고, 혹 범죄와 관련된 제보 내용이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제보에 동참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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