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평소에 자동차등록증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아파트 주차등록이나 차량 점검, 보험 계약등 종종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 정부24를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600원이 부과됩니다.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시면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365
- 자동차365 홈페이지 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동차 365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기타메뉴를 클릭하시면 즉시발급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메뉴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주민센터 재발급
- 시청 또는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700원이 부과됩니다. 개인차량과 법인차량인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 개인차량의 경우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대리인 방문의 경우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 차량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방문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를 이용하셔서 방문 재발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자동차 등록소에 방문하시어 재발급을 받으시는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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