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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동행복권 홈페이지 확인 및 신청방법

by ┃ 2021. 4. 2.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요즘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들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게 로또로 인생역전을 꿈꾸는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로또당첨은 순전히 운에 맞겨야 하는 만큼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로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로또 판매점을 운영해 보시는건 어떨까 하는데요. 오늘은 2021년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확인 방법과 신청자격 및 조건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로또판매점 모집 신청자격


1.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만19세 이상인 분(2002년5월17일 이전 출생자)

-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 5.18민주유공자본인 또는 유가족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이내의 차상위 계층

 


1.2. 신청 제외 대상

- 온라인 복권판매점 운영 중도 중단 이력이 있는 분

- 군인,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요양원등에 보호되고 있어 서류심사 마감일을 지킬수 없는 분

- 현재 파산, 채무불이행,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 법인 사업자 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분

- 거리제한 지역내에 복권판매점을 개설하려는 분(거리제한 50m ~ 300m)

- 이미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이 되어 있는 분


2. 로또판매점 수익

 

- 로또 판매자는 로또 판매액의 5%를 수익으로 받게 됩니다. 5천원의 로또를 판매하면 250원의 수익이 남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전국 로또 판매점 평균 수입이 연3,500만원이라고하는데요.

 

 

중소기업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입이긴 하지만 임대료등의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편의점이나 다른 복권판매도 병행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로또판매점 모집 일정 및 계약기간

 

 

3.1. 모집일정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16일 ~ 2021년 5월 17일

- 계약자 선정 및 발표 : 2021년 5월 18일

- 서류제출 및 심사 : 2021년 5월 19일 ~ 2021년 6월 18일

- 계약 대상자 최종 확정 : 2021년 6월 21일


3.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 계약은 1년단위로 계약하시고 별도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확인방법 및 신청

 

4.1.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확인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은 위에 바로가기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동행복권을 검색하셔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행복공감]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 공지사항 페이지에서 로또 신규판매인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문을 클릭하시면 로또판매점 모집공고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4.2.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신청기간내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3.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계약대상자 자격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신분증과 신용보고서를 지참하셔야 하고 각 대상자 자격에 따른 증명서 또는 확인서등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가 됩니다. (원본제출 원칙)


5. 로또판매점 창업비용 및 준비사항

 

- 로또판매점 계약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하거나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동행복권 수시교육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동행복권 판매점 거리제한(50m ~ 300m)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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