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청, 접수중인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등을 목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존 쌀,밭 조건불리 직불제에서 공익직불제로 개편 시행된 첫 해로서, 중소규모 농가와 밭농사에 종사하는 농가 직불금 수령액이 기존 직불금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타깝게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공익직불금 의무준수사항등을 숙지 하셔서 직불금 감액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직불금이란?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생산을 목표로 농업인이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공익직불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지급 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기존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2.2. 지급 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년~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신규 대상자의 경우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이거나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주소지가 농촌외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해야 함
2.3.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 소농직불금은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
2.4. 면적직불금 지급요건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면적이 0.5ha 초과하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아래 표의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3. 공익직불금 신청서류
- 공통 서류 : 기본직접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소농직불금 및 승계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농가 구성원 정보확인용)
- 신규 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 농지 소재지의 이장이나 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문의처
- 신청기간 : 2021. 4. 1 ~ 2021. 5. 31(2달간)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공익직불금 상담콜센터 : 1644-8778(내선2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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