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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체납시 가산금은?

by ┃ 2021. 4. 5.

자동차보험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법적의무 보험이기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1년에 한번 갱신기간 내에 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게 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기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이유도 있지만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자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 가입 및 갱신

 

- 자동차 보험은 처음 차를 구입할때 가입한 후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때 반드시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가입되지 않은 날을 계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이전에 미리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만료일 이전에 해지 한 뒤 다음날 자동차보험 재가입시 가입되지 않은 하루분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면제 대상 

 

자동차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 가입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시 가입의무에서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면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혹시 자신이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면제 대상

-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가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질병등의 사정으로 운전이 불가능함을 의사가 인정한 경우

- 군입대를 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2.2. 면제신청방법

- 면제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험등 가입의무 면제 신청서와 운행중지기간 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자동차 가입의무 면제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심사통과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출하게 되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3.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3.1. 과태료 부과 기준

- 보험가입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가입하더라도 일요일 하루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 만료일이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월요일에 보험가입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되지 않습니다. 


3.2. 과태료

- 자동차 보험은 대인대물보험 동시 가입이기 때문에 10일 이내 자가용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대인, 대물 총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10일 이후 매 1일 마다 6,000원씩 추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 용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적발건수에 따라 처분도 달리 하고 있습니다. (1회 적발 :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2회이상 적발 : 검찰 송치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3.3. 과태료 체납

-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정도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매1개월 경과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회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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