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매출급감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로 타격을 받은 업종도 112개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속지급인 만큼 당일신청, 당일지급의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일정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지급이 기존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무조건 적인 지원이 아니라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했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1.1. 공통지원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 소상공인 포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2020년 기준 매출액 10 ~ 120억원, 상시근로자수 무관)
-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 02. 28 이전
-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1.2. 업종별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 2020.11.24 ~ 2021.2.14. 동안 시행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매출액 감소 무관)
- 영업제한업종 : 2020.11.24 ~ 2021.2.14.간 시행한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 일반업종
> 경영위기업종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
> 매출감소업종 :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으로 감소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업종
1.3.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021.1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업 및 폐업을 신고했거나, 신고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 수령 내역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2.1. 집합금지업종
- 지속(집합금지 6주 이상) : 500만원 지원
- 완화(집합금지 6주 미만) : 400만원 지원
2.2. 영업제한업종
- 300만원 지원
2.3. 일반업종
- 경영위기업종 : 매출감소가 20% ~ 40% 미만 감소 200만원 / 40% ~ 60% 미만 감소 250만원 / 60% 이상 감소 300만원 지원
- 매출감소업종 : 매출감소가 20% 미만 감소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유의사항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닫기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유의사항이나 개인정보 수집등 필수항목에 동의 체크하신 후 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하고 휴대폰본인확인과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 신청페이지가 나오면 업체명과 사업장주소, 계좌번호등의 추가정보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 신청하시고 나면 신청결과와 계좌입금사실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기간
4.1. 3월 29일 ~ 3월 31일 신청시 1일 3회 지급
- 낮12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2시 지급
- 저녁6시까지 신청 : 당일 저녁8시 지급
- 밤12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3시 지급
4.2. 4월 1일 ~ 신청시 1일 2회 지급
- 낮12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2시 지급
- 밤12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3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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