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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귀농지원 혜택 확인하세요

by ┃ 2021. 3. 10.

교통체증, 매연, 스트레스등 답답한 도시에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자연에서의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에 장단점이 있듯 농촌에서의 삶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층이 많이 떠난 농촌은 매년 인구가 감소하다보니,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귀농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농지, 주택, 농기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주고 농촌에서의 삶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원정책입니다. 농촌에서의 삶을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귀농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귀농인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에 대한 귀농인 지원정책 (취득세감면)

     

    - 귀농인에 대한 첫번째 지원정책은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1.1. 감면대상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해 줍니다. 


    1.2. 감면대상 귀농인의 요건

    - 농촌지역 이주 직전 도시의 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하고,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3. 지원 제외 대상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주택에 대한 귀농인 지원정책

     

    2.1. 농어촌 주택계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2.2. 도시지역주택의 양도소득세과세특례

     

    - 서울, 인천, 경기 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농기계류에 대한 귀농인 지원정책

     

    - 농기계류등에 대한 감면 지원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귀농인 지원정택

     

    4.1.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를 발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4.2.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신고소득이 9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액(40,950원/월) 지원합니다. 단,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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