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 전문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계속되는 고령화는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 질환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이 환자들을 케어하기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아지고 있어 전망있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업무강도로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는 직업군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취업에 대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응시자격, 수행직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란?
- 요양보호사는 나이가 많이 들어 또는 노인성 질병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 생활전반에 도움을 드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양성기관을 통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수행직무)
- 노인등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등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수행
-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음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정보 및 취득방법
3.1. 2021년 시험일정
3.2. 응시자격 (교육이수)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3.3. 응시 제외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4. 합격기준
- 자격시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3.5.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표
- 필기시험 : 요양보호론(35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10시 ~ 11시30분(90분), 총점 35점
- 실기시험 : 45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10시 ~ 11시30분(90분), 총점 45점
- 시험실 입장 시간 : 9시 30분까지 입장
3.6.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바로가기
> 국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응시원서 접수>에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합격자 조회 또한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통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 접수기관 도과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자는 응시원서, 사진2매, 응시수수료를 준비하여 방문접수 기간 18시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분들은 국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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