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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 2021. 4. 30.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 실직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번 장려금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여 고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2021년도에는 한시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많은 중소, 중견기업과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요건 및 대상자

 

2.1. 실업자 지원 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이수면제자

- 워크넷 구직등록


2.2. 사업주 지원 요건

-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 계약 체결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2.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지원(최대 6개월간 600만원 지원)

-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실업자를 신규 근로자로 고용한 날로 부터 6개월간 지원됩니다.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4.1. 신청기간 

- 시행기간 :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

- 신청기간 : 2021년 5월 25일 ~ 2021년 12월 15일


4.2. 신청방법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체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 고용보험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을 클릭합니다. 

 

 



> 기업로그인을 통해 해당상항을 모두 입력후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3.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오늘 알아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와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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