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분들을 위한 장려금이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일정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2.1. 소득요건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2.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3. 기타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3. 자녀장려금 지급액
3.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3.2.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1.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 정기 지급기간 :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기간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4.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손택스(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PC)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콜센터 신청 대행 요청 : 1566-3636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 요청 : 1566-3636
> 세무서 문의 또는 우편접수를 통한 서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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