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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은?

by ┃ 2021. 5. 6.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이야기 할때 보통 퇴직 후 더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도래했지만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 한지 궁금해 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수급 나이가 되어 받게 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이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죽을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 나이가 많은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1969년 이후 출생하였다면 65세가 되야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연금 수령 나이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많다보니,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기본연금이 소득구간별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는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438,679원입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자신의 근로소득액,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액을 합산하여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기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3.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은 사정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아니여도 55세 이후에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하다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국민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받는 연금이기때문입니다. 

 


4. 국민연금 연기연금 

 

- 만약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소득이 발생하여 감액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되었지만 계속 일을 하고 싶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을 받는게 급하지 않거나 연금액을 늘려 받고 싶을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는 1회에 한하여 최대5년까지 연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연기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은 1년당 7.2%씩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령에도 소득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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