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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by ┃ 2021. 5. 13.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임금체불 근로자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생계비등을 지원하는 지원대출을 말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제시된 자격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및 지원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자격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1.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격 조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1.2. 임금감소생계비 자격 조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 이하인 자


1.3. 소액생계비 자격 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이하인 자


1.4. 임금체불생계비 자격 조건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인 자

- 경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 체불한 자

-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지원내용

 

2.1. 대출한도

- 혼례비 :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부모요양비 : 1,000만원(부모 1인당 연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자녀 1인당 연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 2종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이 한도

 


2.2.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 금리 : 1.5%

- 대출 기간 및 상환 : 1년 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소액 -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2.3. 보증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 신용보증료 연0.9% / 임금체불생계비 연1.0% 별도 부담 필요


3.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기간 : 2021년 1월 22일 ~ 사업마감일 까지 

- 방문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여기까지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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