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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기준 및 면허증 없을시 범칙금은?

by ┃ 2021. 5. 17.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월 13일 부터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흔하게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이동이 간편하고 좁은 골목길도 다닐 수 있어 어린 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늘다 보니, 그에 따른 사고도 이따르고 있는데요. 이는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벌금 부과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증

 

-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면허의 경우 만16세 이상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16세 미만의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범칙금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시 : 범칙금 1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전동킥보드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2명이상 탑승시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과로 및 약물복용 후 운전시 : 범칙금 10만원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10만원

> 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 10만원


2.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 인도 운행 금지 : 전동키보드는 인도에서 탈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합니다. 

- 안전모 착용 : 전동킥보드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나 헬멧을 착용합니다. 

- 운행중 스마트폰 금지 : 운행중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25km이하 운행 :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25km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다 사고시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5km이하의 속도로 운행합니다. 

- 음주운전 금지 : 음주 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시 매우 위험합니다. 

- 2인 탑승 금지 : 전동킥보드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2인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 종종있습니다. 1인 탑승규칙을 지켜서 운행해야 합니다.

- 등화장치 작동 : 야간 운행시 반드시 등화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등화장치는 운행시 사고로 부터 자신을 지킬수 있는 기본 사항입니다. 

- 안전한 주차 :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합니다. 


여기까지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벌금 부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 뿐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지켜야 할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이동이 간편하다 보니,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운행시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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