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개정안

by ┃ 2021. 5. 25.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간이과세자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스마트스토어등의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1년 부터 변경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내년에 세금신고를 하실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간이과세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개정된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면제 되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 간이과세자만이 누릴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1년 부터는 이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니, 현재 사업중이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같이 과세자의 차이

 

2.1. 비교

- 세금 신고 의무 :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 세율 : 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 1~3%

- 납부의무면제 : 일반과세자 없음 / 간이과세자 연매출4,800만원 이하(기존 3,000만원 이하)


2.2. 장단점

- 일반과세자 : 높은 세율로 인해 세금부담은 크지만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 낮은 세율로 세금에 대한 부담은 낮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개정안

 

3.1.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 상향 

-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연 매출 4,800만원 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해당 기준 제외 업종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및 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업, 부동산임대업

> 상품중개업

>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건설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2. 납부면제 기준 상향 

-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원 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 됩니다. 

 


3.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을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지연발급 1%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업종 

>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 숙박, 미용등) 

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3.4.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공급자는 일반,간이 과세자 모두 가능하고, 공급받는 자는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3.5. 가산세 인하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0.5%로 인하되었습니다. 


3.6.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단일화 (2021년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및 기타사업자 모두 1.3%


3.7.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x 0.5%


3.8.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삭제 (2021년 7월 1일 부터)

- 간이과세자가 공급받게 되는 면세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미적용 됩니다. 

여기까지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