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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건강보험 가입기준 대상 안내

by ┃ 2021. 6. 8.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기간이 1일 단위로 의무적 가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제금액이 크고 가입기간이 1개월단위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의무적 가입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정 가입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입 의무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과 가입의무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정의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되어 하루동안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근로자로 보통 1개월 미만의 고용기간을 가지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출부, 택배상하차,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2.1.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기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기간이 1일 단위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국민연금은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고 주15시간 미만이라면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더라도 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일용직 근로자 가입 의무 대상

 

- 위에서 언급된 내용이지만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납부하면 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주15시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됩니다. 

 


-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4대보험 요건이 되는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종소세 급여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발시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4대보험은 반드시 신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및 가입 의무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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