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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IT 정보/스마트 금융 팁

연차수당 계산방법, 노동OK 자동계산기 이용방법

by ┃ 2021. 6. 5.

직장에 다니는 큰 즐거움 중의 하나가 바로 연차제도입니다. 연차는 힘든 회사생활의 반복에서 벗어나 휴식을 갖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바쁘게 하루하루 생활하다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만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하는데요. 번거로운 계산이다 보니, 연차계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차계산기로 연차 수당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이란?

 

- 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정 개수가 지급되는 휴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11개까지 주어지고, 1년간 80% 이상 만근한 경우 다음해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면 이후 부터는 2년 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 :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 해고등의 사유로 연차가 남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수당 = 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일수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3. 연차수당 자동 계산기 이용방법

 

- 노동OK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의 노동OK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메인메뉴에서 [자동계산] > [통상임금]을 클릭합니다.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통상임금,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등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일간 근무시간, 급여액, 연장/휴일근로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1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급여액을 300만원, 휴일근로시간을 8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5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4,354원이 나왔고, 8시간분의 연장휴일 수당은 172,248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일수를 곱하니 5일분의 잔여 연차 수당은 574,160원으로 계산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건에서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574,16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연차 사용시 회사 눈치를 볼 필요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연차계산기로 연차 수당 자동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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