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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및 면허정지 기준

by ┃ 2020. 7. 2.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숙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벌점이라는게 한번 받았을때 뭔가 조치가 있는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 누적 벌점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현재 벌점이 어느정도 인지 항상 인지 하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운전은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내가 현재 몇점의 벌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쉽게 따라해 보세요.

 


1. 이파인 운전면허 벌점조회 

①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해서 '경찰청교통민원24'를 클릭후 들어갑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찰교통민원 24 바로가기>


② 메인화면 상단에 '운전면허.조사예약'을 누르면 부메뉴가 나옵니다 4번째 메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눌러줍니다.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르는데 밑에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 부분에 클릭을 하지 않아도 벌점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이 안되기 때문에 입력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면 표시해서 설치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④ 입력, 설치 모두 끝마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내 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눌러줍니다.


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네요. 다시  '운전면허.조사예약'을 눌러 '운전면허 벌점 조회'로 들어갑니다. '처분벌점조회', 면허벌점조회'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년간의 벌점 누산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40점부터는 면허정지 40일이며, 벌점이 올라가면 정지기간도 올라갑니다)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 받은 사람은 제외 됨)

- 벌점은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입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위반 또는 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관리 합니다. 

-누산점수(1년간 : 121점, 2년간 : 201점, 3년간 :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 누산점수는 계속 누산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벌점을 받지 않게 안전운전이 최선이지만 자신이 벌점을 받았다면 반드시 누산점수를 확인하셔서 수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의 사항 : 경찰민원 콜센터(182),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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