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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 2020. 9. 7.

최근 실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실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과 함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미리 알고 방문하여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 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생계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사실을 확인 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사업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감원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사유는 수급자가 이직 회피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하게 이직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를 참고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이직 회피 노력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이 직후 120일 ~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 50세 미만은 120일 ~ 최대 240일


    - 50세 이상은 120일 ~ 최대 270일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 금액


    - 수급액 =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0,120원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2020년 최저임금의 90% > 80%로 조정됨)

     


    - 실업급여 수급 금액 모의 계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혜택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자가 직접 워크넷(www.work.co.kr)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직활동을 통한 급여 수급


    - 상병 급여 :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불가 시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 급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 남은 소정 급여일수의 1/2(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3)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 취업으로 인한 이사 시 지급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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