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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0. 8. 28.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하루하루 너무 불확실한 삶을 살다 보니 언제 경영악화 상태가 될지 모르고 신규채용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또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들로 인해 능력 있는 청년들의 취업 길도 막혀 청년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IT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IT 활용 가능한 전문 청년 인력도 많아졌는데요, 정부는 이런 고민에 빠진 기업과 청년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중소, 중견기업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대상 및 가격기준

 

2.1. 5인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 기업 규모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5인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업종 기업은 1 ~ 4인 기업도 참여 가능함)


▶ 참여제한 


> 정부, 공공기관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 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사업신청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었을 경우


2.2.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청년

- 채용기준 :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청년(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연령을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소지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취업 여부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함.

 

 


- 참여 또는 중복 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동일 사업장으로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함 (* 단, 대학 졸업예정자, 방송, 통신, 사서 버 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


>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요건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임금 지급 : 기업이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 근로 기간 : 근로 계약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보수총액(200만 원 이상) : 인건비(180만 원), 간접노무비(10만 원)


> 월 보수총액(200만 원 미만) : 인건비(지급 임금의 90%), 간접노무비(10만 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단 대규모 IT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가능)


> 5인 이상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별도 승인 시 최대 2배(60명)


> 5인 미만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별도 승인 시 최대 2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 지원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절차

 

> 기업이 운영 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 >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 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 통보 > 기업은 임금 지급 후 운영 기관에 지원금 신청 (청년 채용 후 첫 달 포함 9개월 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해야 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 기업 : 워크넷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 ( www.work.go.kr/youthjob )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 청년 : 지역 관할 운영 기관에 전화 문의

 

- 신청 기간 : 2020년 12월 말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상담문의 : (국번 없이) 1350(유료)


여기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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