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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by ┃ 2020. 8. 21.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가, 내가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가입니다. 물론 자산이 풍족해 노후를 충분히 즐길만한 자산이 확보된 상태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결혼시키면 정작 노후를 보낼 충분한 자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1988년 처음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아 연금 수급액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작게나마 편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월 소득 환산액


    - 선정 기준액(2020년)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1,480,000원 / 부부가구 2,368,000원


    > 저소득 수급자 : 단독가구 380,000원 / 부부가구 608,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함.


    - 소득 인정액을 알아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 누가 받나요>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입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입니다.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그리고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 수급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산정 기준

     

    - 'A급 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 연금액 -2/3× A 급여) + 부가 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소득재분배 급여 A 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장소 : 기초연금 수급자 격인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 외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부(129),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연락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 통장사본(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만)


    > 방문 후 필요한 작성 서 :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 해당하는 달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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