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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방식 총정리

by ┃ 2020. 8. 27.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소상공인이든 근로자든 일자리 안정에 불안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다 보니 그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버티듯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1.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1.1.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해당 사업주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은 제외됨)


- 지원받기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이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결정이 결정된 이후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1.2.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주 라면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 제외

-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1.3. 공동주택 경비 또는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라도 지원


1.4.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의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명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 재고량 급증, 생산량 및 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등)


1.5.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고용위기 지역 및 사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함


2.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2.1.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선원법상 선원은 2020년 선원 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66만 원 이하 지원


- 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 지원


-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사업주

- 상용노동자 및 시간제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2.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주


2.4.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5 ~ 10인 미만은 50% 경감)


-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 공제

 


2.5. 기존 노동자의 경우 최소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된 경우


2.6. 사업주와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3.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3.1. 월 보수 215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 원


3.2.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3.3.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합니다.


3.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 지급 결정 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 개인사업주, 법인, 입주다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


4.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청기간 및 문의처

 

신청기간 :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

여기까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안내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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