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은 국민연금 가입 후 경력이 단절되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수익이 없거나 너무 적어 납부예외 신청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었는데 추후 사정이 좋아져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그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겪게 될지 모를 질병, 장애,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추납제도인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현재는 수익이 적어 납입할 수 없더라도 추후에 국민연금 추가 납입 방법을 통한 납부로 노후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및 납부 방법
1. 국민연금 추가납입 대상
> 납부 예외 신청자
> 무소득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 1988년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자
>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8월 1일 이후)
> 경력단절 주부(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추납 가능)
2.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기한
> 자격 유지 기간 동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추가납입 납부기한
>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 후 다음 달에 고지서가 발송되면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미납되어도 체납처분 되지 않습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해 미납 내역 안내)
4.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액이 너무 크거나 일시납부가 힘드실 경우 최대 60회 분할(월단위) 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 추가납입 보험료 산정 방법
>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총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 (추납 신청 당시의 국민연금 보험료 x 추납하려는 총 개월 수 = 총 추납 보험료)
6. 국민연금 추가납입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55번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1355번을 통해 정확한 국민연금 추가납입 기한과 보험료를 안내받으세요.
여기까지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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